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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는 와 협력하여국세청 (IRS)는 를 구현하기 위한 새로운 규칙을 제안했습니다.대체 연료 차량 급유 인프라 세액 공제(30C), 인플레이션 감소법의 핵심 구성 요소. 이 세액 공제는 미국 전역의 전기 자동차(EV) 충전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는 국가의 청정 에너지 교통으로의 전환을 강화할 것을 약속하는 조치입니다.
ZETA(Zero Emission Transportation Association)의 앨버트 고어 전무이사는 EV를 소유하는 것의 편의성, 특히 차량이 공회전하는 동안 충전할 수 있는 기능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일상 생활에서 추가 작업이 없어지고 30C 세액 공제의 목적, 즉 개인과 기업이 직장, 가정 및 상업 공간에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장려하는 목적과 일치합니다.
재무부와 IRS가 이 제안된 규칙을 추진함에 따라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등장하여 EV 충전소를 개발하려는 투자자와 이해 관계자에게 확신을 제공합니다. 이 인프라는 특히 충전 접근성이 제한될 수 있는 농촌 및 저소득 지역에서 전기 자동차의 도달 범위를 확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30C 세액 공제는 현재 충전 네트워크의 격차를 메우고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 투자를 유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잠재적인 EV 소유자는 점점 더 많은 충전소가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고 전기 자동차로 전환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Gore와 ZETA는 30C 규정을 형성하는 데 있어 업계 이해 관계자와 협력하려는 재무부와 IRS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는 EV 공급망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단계이며, ZETA는 규칙 제정 과정의 대중 피드백 단계에서도 기여를 계속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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