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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순환 경제를 구축하고자 노력하는 유럽 위원회는 배터리 폐기물에 대한 새로운 분류 방식을 시작하여 중요한 재료를 더 오랫동안 유럽 국경 내에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에 따라바젤협약와 폐기물 운송 규정 최근 업데이트된 폐기물 목록에 따르면, 블랙매스는 이제 유해 폐기물 범주에 속합니다.
새로운 분류는 블랙 매스뿐만 아니라 니켈 기반, 리튬 기반, 아연 기반 폐기물 배터리, 알칼리 및 나트륨 황 폐기물 배터리와 같은 다른 물질도 포함합니다. 재분류에는 독특하게 수거된 도시 폐기물에서 발견되는 리튬 기반 배터리에 대한 새로운 위험 코드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배터리 수명 동안 폐기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폐기물 규정이 구현되어 다음 사항에 광범위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유럽 국경 내외에서 배터리와 블랙매스의 효율적인 처리 및 추적을 보장하여 배터리 폐기물 흐름의 식별 및 추적성을 강화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는 유럽 기업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로의 수출을 제한함으로써 블랙매스 물품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EU 배터리 규정의 목표는 유럽에 자립형 순환 경제를 구축하고, 원자재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며, EU의 배터리 자립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중요한 초점은 리튬, 코발트, 망간, 구리, 니켈과 같은 필수 소재가 들어 있는 사용된 배터리의 분쇄된 폐기물인 블랙 매스에 맞춰져 있습니다.
유럽 위원회의 환경, 물 회복력 및 경쟁적 순환 경제 담당 위원인 제시카 로스월은 "경제에서 블랙매스를 더 오래 유지함으로써 우리는 순환 경제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재활용 프로세스."
폐기물 목록 수정은 EU 관보(유럽 연합의 공식 기록 공보)에 게재된 후 20일 후에 발효됩니다. 그러나 입법부, 즉 유럽 의회나 EU 이사회는 EU 기능 조약 제290조(2)에 따라 반대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이 채택되면 일반적으로 2개월 동안 지속되며, EU 회원국과 해당 이해 관계자는 이러한 새로운 규정을 적용해야 하며, 이 규정은 허용되는 절차와 관련 문서에 정기적으로 포함되게 됩니다.
재분류로 인해 폐기물 사업자는 EU 내에서 위험 폐기물을 처리하고 OECD 국가로 운송할 때 관리 방법론을 조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위임된 법안은 배터리 관련 폐기물 항목에 대한 유럽 목록의 목표적 개정을 위한 기술 권장 사항'에 관한 공동연구센터(JRC) 보고서에서 그 본질을 따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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